국민들,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 및 범죄, 치안 문제 우려돼"

   
▲ [사진 출처=hrw.org]

국민들,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 및 범죄, 치안 문제 우려돼"

최근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이들의 수용을 반대하고 난민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 명을 넘어섰다.

내전을 겪고 있는 예멘인들이 본격적으로 제주를 찾은 것은 지난 4월부터다. 머물고 있던 말레이시아에서 체류연장을 거부하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로 온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한 달 간 체류할 수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기초생활,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허가도 가능하다. 또 출도제한 조치도 해제돼 원하는 직장을 찾아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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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입국하는 예멘인은 2015년 말까지 전혀 없다가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2017년 52명, 올해는 561명으로 폭증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주 체류 예멘인들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하고, “최근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해 본래 취지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며 6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에 따라 예멘을 입국 불허국가에 포함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948명이었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519명(전체 54.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중국인 293명(30.9%),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136명(14.4%)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들이 생활고를 호소하자, 본래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했던 취업을 허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난민 수용을 거부해 달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엿새 만에 25만 명이 넘는 지지를 얻으며 난민 수용 반대 여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지난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관련 청원


청원자는 “한 달 무비자 입국과 달리 난민신청은 시기상조”라며 “최근엔 난민법 조항을 악용해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신청을 했고 제주도민이 다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는 비단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우선 시 해 주시고, 난민 입국 허가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헌해주시길 부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은 30일 간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의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도록 돼 있다. 청원 인원이 25만 명을 돌파한 지금, 청와대가 앞으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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