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결정, 국회 법 개정 요구

   
▲ 헌법재판소 [사진 출처=헌법재판소]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헌재는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규정이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정 이전까지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는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병역종류 조항에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처벌조항에 따라 형벌을 부과받음으로써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아 양심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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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지만 2004년 두 번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2011년도에 또다시 합헌이 결정됐다. 1950년 이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1만9천여 명에 이른다.

이번 결정에는 남북 분단의 국가적 상황으로 일률적인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나 '개인의 양심과 존엄, 가치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로 옮아가고 있는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법 88조 1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에 대해 반대하는 측에서는 양심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군복무자를 역차별 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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