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가정폭력 끝에 남편 살해한 60대, 징역 4년 확정

   
▲ [이미지=클립아트]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있는 장식용 돌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여·61)에게 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수십 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이 쓰러져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음에도 A 씨의 가해 행위가 계속 됐다고 판단해 A 씨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장식장 위에 있던 무게 2.5~3㎏의 장식용 돌로 남편(61)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초등 매거진 <톡톡> 정기구독 http://www.365com.co.kr/

남편은 A 씨가 당시 아무 연락 없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새벽에 집에 들어오자 A 씨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결혼생활 37년간 남편의 가정폭력과 학대에 시달렸던 감정이 폭발한 A 씨가 남편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37년 혼인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칼로 찔리고 베이는 것을 포함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왔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폭행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해 위법성 혹은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오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당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이전에 우울증 진단이나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고 주변 증언 등에 비춰 특별히 정신적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 직후 112신고나 출동 경찰에게 다르게 진술한 것은 사물변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심신 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남편의 머리를 돌로 십수회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순간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옳다고 판단, 징역 4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김씨 측 변호를 맡았던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학대 여성은 대부분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들을 살인자로 단죄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동기, 심신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22

 

   
▲ <나침반36.5도> 정기구독 http://www.365com.co.kr/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