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제도 보완책 마련하고 국제적 책무에도 노력할 것

   
▲ 600 헌’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좌)의 모습 [사진 출처=청와대 공식 유튜브]

정부가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 사태와 관련해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 색출을 강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1일, 역대 최다 동의(71만 4,875명)를 얻은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 입국·난민신청허가 폐지 및 개헌’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기로 돼 있다.

   
▲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관련 청원이 약 7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마감됐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난민신청 시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특히 고국에서의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검사와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시사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에서 열린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집회 현장
[사진 출처=gokoreans.com]

또한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의 경우,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는 한편,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포함해 2∼3년에 달하는 난민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불법 체류자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사증(무비자) 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는 “무사증 제도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과학대학교 입학처 http://goo.gl/uPKmM


법무부는 이와 관련,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지난 6월 예멘을 포함했고 이달에는 감비아와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를 추가했다. 현재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는 총 24개 국가다.

‘난민법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난민 신청을 위해 모인 예멘인들
[사진 출처=연합뉴스tv]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난민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구 사회에서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상하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부터 예멘 난민신청자 486명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는 9월 말쯤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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