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사진=김포교육지원청]

지난 10월 11일 김포의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리고 국화축제 가을 나들이를 갔다가 인솔 교사가 돗자리의 흙을 털어내던 중 4살짜리 아이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이를 지켜본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를 했고 아이 부모와 교사가 만나 사과하고 오해를 풀면서 일이 마무리 되었었다.

그런데 아이의 친척이 김포지역의 한 맘카페에 해당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수십 개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으며 교사의 사진을 비롯한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 글을 올린 다음 날 아이 친척이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해 항의했고 원장과 교사는 무릎을 꿇고 울며 사죄했으나 물세례까지 받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보육교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아동학대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관련 사건이 경찰에 신고되었기 때문에 아동학대여부에 대한 공적인 판단을 기다릴 수 있던 상황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충분히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해당 교사를 보육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만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올리는 방법을 택했고,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간주하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기정사실화 했다. 또한 인근 지역의 맘카페에도 게시를 했으며, 교사의 사진과 맡은 반까지 게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17일 기준 7만 명이 넘었다. 영유아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언과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에도 1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SNS 게시글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가 컸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것이다.

아직 사실 관계가 불명확한 일을 섣불리 인터넷에 올리고 개인 정보를 유출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저급한 인터넷 문화에서 탈피하고, 아동보호라는 명분으로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판단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경솔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아동인권은 물론 우리 모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제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법적용과 일부 학부모들의 남용은 교권침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공교육 현장에서도 아동학대신고가 아동의 인권보호라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범죄자라는 누명을 씌우며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법 적용의 부작용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명확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보호함은 물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 본연의 기능을 훼손시키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급여, 복지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부모의 품을 떠나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사회인 어린이집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정부도 제도 개선이 좀 더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실천교육 교사모임은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1. 경찰과 검찰, 법원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올려 보육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하라.

2.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사의 인격을 훼손하는 교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법을 개정하라.

3.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동보호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4.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아이들만 생각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여건과 복지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5. 국민들께서는 자라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사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자의 자부심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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