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후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에 신입생 선발할것으로 보여

   
▲ [사진출처:에듀진DB]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부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는 12월 이후 일반고와 동시에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통상 8~11월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뉘었었다. 자사고와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분리 선발로 자사고 등이 우수한 학생들을 전기 선발에서 선점해 고교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올해 말부터는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을 뽑도록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자사고 측은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하라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자사고와 입시 예정자들은 시행령 중 자사고를 전기에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6월 "중복지원이 가능한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본안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행령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들 선발한다는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을 반영해 자사고 등을 지원한 학생이 거주지 인근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을 일부 변경했다. 헌재가 아직 본안 소송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지원 금지 문제의 최종적인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 헌재가 이중지원 금지 등에 대해 법원 판단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또 다시 변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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