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및 비영리단체총괄관리자

   
 

대통령·대법원장 및 공공단체임원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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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진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의 일반사 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법관 임명제 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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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관련직업 :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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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외교사절을 신입·접수 또는 파견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과 2)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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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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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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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대표이며 최고책임자로서, 도에 관한 소관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최고책임자로서 도를 대표하고 관련된 행정사무를 총괄·지휘한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도의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국가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예산을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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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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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임원 |
각종 비영리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를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관장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을 관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소속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관리한다.

소속 비영리단체의 인사, 예산, 기타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각종 임원회의 또는 외부 회의에 참석하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단체가 해야할 업무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연구회, 친목회 등에서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학술, 문화에 관한 연구를 하여 학회나 학술지 등에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소속 직원의 연구에 대해 지도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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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4년초과~10년이하 
직무기능 :  자료(조정)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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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총괄관리자 |
각종 비영리단체의 대표로서 단체를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관장하고 관련 사업의 진행을 총괄 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감독한다.

대외적으로 소속단체를 대표하고,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소속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총괄한다.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소속단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기타 소속단체 내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한다. 연구·조사·관리·기획 등을 지시·감독·통제·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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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조정) / 사람(자문)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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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직종별 직업사전’

 

*에듀진 기사 원문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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