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고위임원 및 협회임원

   
 

장·차관 및 정당고위임원
장관으로서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중앙 행정집행기관을 통솔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며, 차관으로서 소속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정당고위임원으로서 정당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제반 정치활동을 기획·지휘·조정·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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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
중앙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한다.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한다. 행정각부 장관은 부령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을 행사한다.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특임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 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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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관련직업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특임장관, 민주평화통일회의수석부의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의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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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 |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소속 장관을 보좌하고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각 원·부·처의 장관을 보좌한다. 장관의 위임을 받아 소속 기관의 사무를 처리한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장관의 부재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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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관련직업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특임차관, 경호처장, 국가정보원차장,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감사원사무총장, 감사원감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사무처사무차장, 국회사무처입법처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국무총실실 사무차장,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경제수석비서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홍보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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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고위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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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표인 정권창출을 위하여 정당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제반 정치활동을 기획·지휘·조정·통제하는 등 정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당의 정책촉진, 인사, 정치자금의 조달 및 그 운영, 당세 확장, 선거대책, 국회대책 등과 같은 정당의 중요사항에 대한 대강 방침을 수립한다. 수립된 대강 방침을 당수 및 관계 수뇌 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정된 대강방침을 당의 조직을 통하거나 개인적인 절충에 의해서 실시하며 원활히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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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4년 초과~10년 이하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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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임원 |
동종 업계의 회원이나 회원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활동을 조직하고 정보수집, 조사연구, 자료발간, 홍보활동 등을 계획·감독·통제·조정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협회 또는 조합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소속 직원의 인사와 업무수행을 조정·관리하고 예산을 관장한다. 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를 소집한다. 관계 회의나 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협회 또는 조합의 활동계획, 개선방향 등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회원 또는 회원사의 운영 현황, 실적, 계획 등을 파악·평가하고 이들에게 자문을 한다. 협회 또는 조합을 대표하여 정부기관 이나 타기관 관계자와 협의한다. 회원 또는 회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다. 협회 또는 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기타 조합·협회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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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4년 초과~10년 이하
직무기능 : 자료(조정)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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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
시의 대표이며 최고책임자로서 시에 관한 소관 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서울시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시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고유사무 및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 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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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 14년 초과~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 10년 초과  
직무기능 : 자료(종합) / 사람(협의) / 사물(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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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직종별 직업사전’


*에듀진 기사 원문 :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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