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 고양시 |
지원대상자는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확인일 당시 연령이 만18세 이하라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두 가지 지원을 모두 신청 할 경우 단태아는 최대 170만 원, 다태아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진료 받은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입원·외래진료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송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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