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는 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 발생 여부는 매년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하여 지원 대상품목의 고시, 어업인 신청접수 및 서면·현지조사 등을 거쳐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와 지원금이 결정된다.
올해 지원 대상품목 중 부산지역은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아귀 등 5개 품목생산자를 대상으로 268명에게 9억 7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대형선망 17명/5억 9,500만원 원양 8명/1억 6,103만원 연안자망 147명/1억 146만원 서남해구중형기저 24명/5,423만원 쌍끌이대형기저 29명/4,981만원 대형트롤 35명/564만원 외끌이대형기저 29명/314만원 등이다.
김해림 기자
webmaster@eduj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