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안내 표지판
성남시는 오는 31일 지역 내 808곳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정일부터 136곳 유치원과 672곳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성남시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구역에 금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내 금연구역은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정한 1477곳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한 2만5779곳을 합쳐 모두 2만7256곳으로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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