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조상땅찾기 업무 처리 중인 관악구청 지적과
관악구가 구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부당한 경우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구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012년에 비해 적극적인 홍보로 3배가량 신청 건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300건 이상의 신청 건수가 증가하는 등 해를 더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849건의 신청을 받아 그 중 4,641필지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