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교내상·자율동아리 대폭 제한

   
 

소논문·방과후학교 활동·봉사활동 특기사항 미기재 
대입제공 수상경력 기재 개수 학기당 1개로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 학년당 1개로 제한 
학부모 정보·진로희망사항 삭제 


2019학년도 초·중·고 입학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방식이 대폭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나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생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2월 17일 밝혔다.

8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8월에 발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내용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모두 반영됐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따르면,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요소로 비판을 받아왔던 항목이 정비된다. ▴부모정보를 삭제하고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하며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는 학년당 1개로 제한한다. ▴소논문도 기재할 수 없다.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단체활동 및 학교스포츠클럽 기재를 간소화하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및 방과후학교 활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간 기재격차를 해소하고 기재와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술식 기재영역 분량을 축소하고 ▴교원연수를 강화하며 ▴기재도움자료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학생부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학생부 기록,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학생의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며, 상급학교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또한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무단’에서 ‘미인정’으로 순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학생부Ⅰ이란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교사의 정성적 평가영역 항목이 제외된 학교생활기록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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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기록 이의신청 절차 마련
한편,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해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적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지필‧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평가공정성·신뢰도 제고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등이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해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의신청 접수시 ‘교사→교과(학년)협의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단계별 처리 가 가능토록 했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 검증을 권장하게 했다. 

고교 진로선택과목, 등수 대신 성취도로 평가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8월 발표된 '2022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고등학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2019학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해 기재하도록 했다. 고등학생은 진로선택과목을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해야 한다. 진로선택과목으로는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게 돼,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험 중심 과목으로 이수단위가 학기당 1단위에 그치는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도록 했다.

■ 고교 진로선택과목 과목 산출 방식 개선안 

   
▲ 출처=교육부


■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정 사항 신구 대조표

   
▲ 출처=교육부


학생평가 관리 강화
한편,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기존 발표된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시험지 유출 학교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학생평가와 관련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도록 했다.

■ 평가 단계별 보안 관리 점검 주요 내용 

▪(출제 단계) 교직원 자녀 재학시 평가 업무 배제, 평가 시행 전 보안 연수 실시 등
▪(인쇄 단계) 출입통제, 전자기기 소지 금지, CCTV 설치, 인쇄시 담당자 입회, 인쇄실 평가지 수령즉시 당일 인쇄(1일 초과분 평가원안 보안책임자 보관) 등
▪(시행 단계) 고사 당일 보관장소 평가지 반출, 평가 종료 후 답안지 매수 확인 등
▪(채점 단계) 답안지 인수 후 매수 확인, 채점기간 중 학생 통제 등


교육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습형 연수를 강화하고,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침들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학생부 관리 강화
학생부 기재·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한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권한의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인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의 기재 및 학생에게 기재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행위(“Self-학생부”)를 근절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 점검 시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교차점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배치한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부 실적입력 간소화 및 과도한 규정·지침 정비를 위해, 수상경력 기재 범위,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시간 기재, 출결 기재 간소화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2019학년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세종시교육청 전국 학생 통일이야기한마당에 참가한 학생들 [사진 제공=세종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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