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 개정

   
▲ 이정훈 강동구청장
강동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치구 차원에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초다.

강동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편에 속한다. 이에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대기질 개선과 주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 강동구 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규정을 신설하며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 강동구가 정한 자체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45?g/m³다. 서울시 기준 50?g/m³보다 강화된 수치다. 이로써 구는 내년부터 서울시와는 별도로 강동구만의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구는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매년 강화해 2022년에는 우리나라 환경기준인 35?g/m³와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갈 계획이다.

강동구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청소 확대, 관용차량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특별단속, 비산먼지·배출가스 등 배출 단속 강화 등을 추진한다.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취약계층 보호시설 대응현황 점검 등도 시행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 미세먼지 자체 기준 마련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이 기준을 기반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쾌적한 강동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