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지난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뒤, 1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다른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주일이 지난 현재 음주운전은 얼마나 줄었을까?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일주일간(18일~24일)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은 245건, 사망자는 2건, 부상자는 369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전 일주일(11일~17일)에 2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443명의 부상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것이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에도 여전히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가 도로를 위협하고 있다.

사망 사고로 인한 윤창호법 첫 적용 대상자는 12월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 중구 신흥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로, 친구들과 송년 모임을 하며 술을 마셨다고 시인했다. A씨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6일에는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이미 면허 취소가 된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추돌 사고를 내기도 했다. 손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넘어선 상태였다.

이른바 윤창호법의 주인공 윤씨는 고려대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당시 전역 4개월을 앞두고 군복무중이었다. 명절을 맞아 휴가를 나왔던 윤씨는 새벽 2시경 친구를 만나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만취한 26살 박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였으며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11월 9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윤씨의 친구들은 청와대청원을 통해 윤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세상에 알리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국회는 12월 7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음주 운전자 수가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사진 출처=SBS뉴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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