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시내 지정취소 8개 자사고 산정액 높아

- 수익자 부담경비 합산액 평균 9,474,591원. 일반 4년제 대학생 학비 부담액 수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교육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급 고등학교 별 교육비 산정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가 일반 공립고에 비해 연간 700만원 이상에 달하는 교육비를 추가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1 학생 1인당 수익자 부담경비 산정액 비교(2013)>

항목(원) 전국평균 서울지역 자사고 평균치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교

평균치

서울시내 일반고
입학금 47,024 52,034 49,230  
수업료 3,736,206 4,030,580 3,955,705  
학교운영지원비 875,629 493,890 423,305 338,620
기숙사비 1,691,470 1,187,122 1,640,000  
급식비 1,537,418 1,337,331 1,902,760 650,627
수학여행비 466,073 462,278 575,160  
수련활동비 103,047 114,580 58,008 34,177
현장학습비 71,051 80,279 70,460 92,335
기타체험학습비 66,297 44,366 3,250  
앨범비 38,914 43,440 44,611 14,260
방과후활동비 631,380 487,001 597,621 103,622
기타 경비 210,082 211,378 306,056 75,795
합산액 9,474,591 8,544,279 9,626,166 1,309,436


2013년 결산 기준 서울시내 일반 공립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130만 9436원이었으나, 서울지역 자사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854만 4279원으로 서울지역 자사고가 일반공립고에 비해 무려 723만 4843원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지정 취소된 8개교의 경우 기숙사비, 급식비, 수학여행비, 앨범비, 방과후 활동비, 기타경비는 서울지역 자사고 평균치보다 높았으나 학습에 직접 관련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체험학습비는 오히려 낮았다.

특히, 수련활동비는 1/2, 기타 체험학습비는 1/14에 불과함. 전체 합산액의 평균은 지정취소교가 서울지역 평균치보다 110만원을 웃돌아 일반공립고 1인당 부담액의 약 7배였다.

유기홍 의원은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는 대학 등록금액에 필적한다. 특히 수학여행비나 방과 후 활동비의 경우 일반고와의 차이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이어도 학생,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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