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의무화되고, 토요일·공휴일에 실시되는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월 7일(월)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된 주5일 수업제의 현장 안착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을 위해 토요일·공휴일에 실시하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를 수업일로 인정해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초·중·고·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주5일 수업제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 결정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의 토요일·공휴일의 교육활동에 대한 수업일 인정이 그동안 불가능했으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토요일·공휴일 교내·외 행사(체육대회, 수학여행 등)는 수업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이때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일수만큼 휴업일을 지정 운영해야 하고, 교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를 준용해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40일간 입법예고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2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개정 공표할 예정이다.

* 사진 설명: 충북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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