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하여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하여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 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584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정기모집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하여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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