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체대 비리 신고·공익제보 접수

   
 

교육부가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체육계 카르텔의 중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1월 28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에 가해진 폭력과 성폭력 사안 비리를 조사하고, 이와 함께 예방교육 실태, 특정인이나 특정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종합감사단은 성폭력 근절업무 및 체육특기자 입시업무 담당 직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14명 내외로 구성하고,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누리집을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종합감사 결과 폭력이나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를 확인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학교운동부 폭력·성폭력 근절 방안 만든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상담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폭력과 성폭력 인권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학기 시작 전까지 폭력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완료하고, 학생선수 및 학부모 소통, 상담활동 등 갑질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는 학교나 시도에서 경기단체에 징계요구를 해왔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나 시도에서 대한체육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하도록 한다. 또한 징계 이력을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체육특기자전형 공정성 강화한다 
한편,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 주관으로 민관 합동 ‘(가칭)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과도한 훈련과 성적 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 개선 방안은 ▲학생부 반영 의무화 ▲종목·포지션 별 모집인원 모집요강 명시 ▲정량평가 기준 공개 ▲면접·실기평가 평가위원 최소 3인 이상, 최소 1인은 외부인사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체육계 비리를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사진 설명: 한국체육대학교 정문 [사진 출처=한체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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