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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향한 인권,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내다
인간이라면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권리가 있다. 바로 ‘인권’이다.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뜻으로 ‘천부 인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권은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빼앗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나 오랜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돼 왔던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의 인권은 인류의 뜨거운 역사와 함께 위에 집중된 권력에 대항하고 투쟁하며 쟁취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류의 역사와 그 숨결을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쟁취하고, 인권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그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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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무엇을 담고 있나?
인권의 내용은 보통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는 프랑스 법학자인 ‘카렐 바작(Karel Vasak)’이 제시한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구분법이다.

하지만 인권이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풍토가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될 수 있다.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을 ‘Right of man’이라고 했지만, 세계대전 이후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오늘날에는 ‘Human Right’로 바뀌게 됐다.

1세대 인권-자유권
1세대 인권은 ‘자유권’이라고도 하며, 자유롭기 위해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시민·정치적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국민을 부당하게 체포하거나 구속·압수·수색할 수 없고,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로부터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선거를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세대 인권-사회권
2세대 인권은 ‘사회권’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사회권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급 휴가를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문화에 관한 권리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3세대 인권-집단권
3세대 인권은 ‘집단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등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에 주목해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권리이다.

여기에는 ‘자결권’이라는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는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평화에 관한 권리와 인도주의적으로 재난에 구제를 받을 권리와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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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함께 자란 인권의 역사
인권의 역사는 그것을 위해 투쟁해온 인류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더 아래로, 더 많은 사람을 품으면서 발전해온 인권의 역사. 그 전개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1215년, 마그나 카르타
   
▲ 독피지에 기록된 마그나 카르타 [사진 출처=wikipedia]
마그나 카르타는 ‘대헌장’이라고도 불리며 1215년 영국의 존(John) 왕이 귀족과의 다툼 끝에 서약한 문서다. 이 문서는 국왕의 권리를 문서로 명시한 것으로, 국왕은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법에 따르지 않는 체포나 감금을 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이 문서로 인해 전제 군주의 절대 권력은 제동이 걸렸고, 귀족의 권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시민 대부분은 여전히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신분제에 시달렸다.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 버지니아 권리장전 [사진 출처=americancosmogony.com]
‘미국 독립 선언문’ 발표 직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부당한 정부에 대한 반역의 권리를 포함해 인간에 내재하는 자연권을 선언했다. 바로 ‘버지니아 권리장전’이다.

이 문서는 1776년 버지니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이후 수많은 인권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시민의 천부 인권과 함께 생명, 자유, 재산권을 규정했으며, 최초로 행복 추구권을 선포했다. 이외에도 저항권,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종교·신앙의 자유 등을 포함했다.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 선언이다. 이 문서에는 천부인권, 자유권, 저항권과 함께 국민 주권과 권력의 분립, 소유권 불가침의 원칙을 규정하며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을 알렸다. 자유권 중심의 인권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권리의 주체인 ‘시민’의 범주가 백인 남성에게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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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바이마르 헌법
1918년, 독일 11월 혁명 후 독일 제국이 붕괴했다. 이후 이듬해 8월, 근대헌법상 최초로 소유권의 의무성인 ‘사회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된 바이마르 헌법이 등장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19세기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와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인권을 강조했다. 이 헌법은 이후 여러 복지 국가의 헌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초, 여성의 참정권 운동
   
▲ 경마대회 중 달려오는 말에 몸을 던진 에밀리 데이비슨 [사진 출처=cnn.com]
시민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차별받던 여성들은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참정권 운동을 일으켰다. 특히 교사였던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은 1913년, 영국의 국왕 조지 5세가 참관한 경마대회에서 달려오는 말에 몸을 던져 목숨을 잃기도 했다.

유럽에서 일어난 여성 참정권 운동은 결국 1893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대하기 시작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
   
▲ 당시 유엔 인권위원장 엘레노어 루즈벨트와 세계 인권 선언문 [사진 출처=piraporiando.com]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합(UN)은 당시 가입국 58개 국가 중 50개 국가가 찬성해 채택된 인권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세계 인권 선언’과 함께 ‘국제 인권 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선언문은 세계 평화와 인권의 보호를 위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각자의 종교를 개인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제시했다. 이는 수많은 국제 인권법의 토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 헌법, 또는 기본법에 그 내용이 반영돼 실효성이 크다.

1965년, 인종차별 철폐 협약
1965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채택된 협약으로, 한국은 1978년 12월 5일 가입했다. 이 협약은 인종이나 피부색, 가문, 민족, 종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어떤 형태의 인종 차별도 허용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 <나침반 36.5도> 12월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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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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