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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로 향한 인권, 더 많은 사람을 품어내다
인간이라면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권리가 있다. 바로 ‘인권’이다.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뜻으로 ‘천부 인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권은 인종이나 성별,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자, 빼앗거나 무시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나 오랜 옛날부터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돼 왔던 것은 아니었다. 오늘날의 인권은 인류의 뜨거운 역사와 함께 위에 집중된 권력에 대항하고 투쟁하며 쟁취해낸 결과물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류의 역사와 그 숨결을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쟁취하고, 인권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그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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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무엇을 담고 있나?
인권의 내용은 보통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는 프랑스 법학자인 ‘카렐 바작(Karel Vasak)’이 제시한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구분법이다.
하지만 인권이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풍토가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될 수 있다.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을 ‘Right of man’이라고 했지만, 세계대전 이후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오늘날에는 ‘Human Right’로 바뀌게 됐다.
1세대 인권-자유권 1세대 인권은 ‘자유권’이라고도 하며, 자유롭기 위해 국가로부터 불간섭을 요구하는 시민·정치적 권리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지닌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국민을 부당하게 체포하거나 구속·압수·수색할 수 없고, 고문이나 비인간적인 처우로부터 지켜야 한다. 또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선거를 통해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세대 인권-사회권 2세대 인권은 ‘사회권’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사회권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유급 휴가를 누릴 권리, 의식주와 의료 등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문화에 관한 권리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3세대 인권-집단권 3세대 인권은 ‘집단권’이라고도 한다. 이는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등 차별받는 집단의 인권에 주목해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집단의 권리이다. 여기에는 ‘자결권’이라는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는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평화에 관한 권리와 인도주의적으로 재난에 구제를 받을 권리와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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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함께 자란 인권의 역사
인권의 역사는 그것을 위해 투쟁해온 인류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더 아래로, 더 많은 사람을 품으면서 발전해온 인권의 역사. 그 전개 과정을 차례대로 살펴보자.
■ <나침반 36.5도> 12월호,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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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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