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 내릴 것"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소 제기로 맞설 예정이어서 자사고 입시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은 지정 취소 자사고에 대한 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평가가 끝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자사고 측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평가지표와 기준으로 재평가해 취소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사고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취소를 강행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위법성을 시정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재신청해야 하는데 지정 취소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에 앞서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교육부가 세 차례나 반려했다. 이 때문에 이 것이 과연 적절치 않은 절차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히 '협의'라는 개념을 두고 합의에 가까운 협의인지, 단순히 의견을 조율해 결정하는 것인지 해석을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철회 협의 요청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며 "취소대상 8개 자사고에게 청문 기회를 줬지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달 19일부터 서울지역 자사고 원서접수가 예정돼 있어 법정 싸움으로 번질 경우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고 신일고와 숭문고는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2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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