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전 모습 [사진 제공=연세대]
연고전 모습 [사진 제공=연세대]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와 고려대학교(총장 염재호)가 체육특기자에 적용할 최저학력의 구체적 기준을 내놨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2017년 4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지원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업 이수 현황과 학력, 학교 교육활성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육특기자전형에 적용할 최저학력 기준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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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는 과목의 각 원점수가 각 해당 과목 평균의 50% 이상인 이수단위의 합이 모든 이수과목(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제공) 단위수의 합 대비 25% 이상이거나,

- 교과등급 7등급 이내, 성취도 B 혹은 보통(3단계 평가) 이상, 성취도 D(5단계 평가. 과목예. 영미문학읽기, 기하)인 과목의 단위수의 합이 해당 이수과목 단위수 합의 25% 이상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적용: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 응시과목 중 상위인 2개 과목의 평균등급이 7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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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교는 체육특기자의 최저학력 기준을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최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설정해, 학교간 학력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내신성적은 일정 수준의 등급, 성취수준, 원점수 등을 획득한 이수과목의 단위로 설정했다. 성적을 적용하는 과목은 특정 교과를 한정하지 않고 전체 이수과목을 기준으로 했다. 학습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 고교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와 국내고를 중복이수한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은 2019년 4월에 예정돼 있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 발표 시 포함될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최저학력기준을 종전 입학생에게 적용할 경우, 지난 3년 동안 연세대·고려대에 지원한 체육특기자 수 및 합격자의 10~25% 내외가 탈락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교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최저학력기준을 학생운동선수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유도하는 수준에서 설정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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