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전형 수능 최저 81.5%, 연세대 폐지·건대 적용
-학종 수능 최저 적용 대학 '고려대·서울대·이화여대·홍익대'
-교과전형, 최저 없는 대학은 합격선 높아

정시보다 수시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그러나 수시에 있어서도 수능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수능 최저가 없을 경우 경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

2020학년도 15개 대학의 입학전형계획안을 보면, 수시모집 정원 내 인원으로 31,861명을 선발한다. 그 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선발하는 인원은 11,578명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한다. 실기전형을 제외할 경우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인원은 전체의 39.1%에 이른다.

■ 2020 15개 대학 수시 전형별 수능 최저 기준 적용

202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안 정원 내 선발 기준(2019.4.12확인)

논술전형 수능 최저  81.5% 적용, 연세대 폐지·건대 적용
전형별로 살피면,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 적용 비율이 81.5%로 가장 높다. 전년도 85.4%에 비교해 줄어든 이유는 논술 선발인원이 많은 연세대가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단, 건국대는 그동안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2020학년도부터 다시 적용하므로 해당대학에 지원할 경우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15개 대학 중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다.

학종 수능 최저 적용 대학, '고려대·서울대·이화여대·홍익대'
학생부종합전형은 일반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15개의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의 24.3%인 4,807명은 이 기준을 적용 받으며, 인원으로 보면 논술전형의 최저적용인원과 비슷할 정도로 많다.

단, 적용되는 대학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홍익대 4개 대학 뿐이다.

교과전형, 최저 없는 대학의 경우 합격선 높다
학생부교과전형은 고려대 학교추천 I,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 숙명여대 교과우수자, 중앙대 학생부교과, 홍익대 학생부교과전형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최저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전형의 경우 합격선이 매우 높은 편이니 지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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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고대 수능 최저 적용, 반면 연대·한양대 수능 최저 폐지
대학별로는 홍익대가 재직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한다. 해당 대학에 수시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수능 역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고려대도 특기자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반면, 연세대한양대는 수시 모집 전체를 수능최저기준 없이 선발한다.

수능 최저 있으면 경쟁률 낮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유무는 지원율과 합격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모의고사 성적이 불안한 학생들의 경우 수능 최저기준이 부담돼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행여 학생부와 대학별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의 경우라도 수능 최저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년도 수능 최저기준이 없었던 한양대 논술 경쟁률은 80.78:1이었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있었던 성균관대 논술 경쟁률은 52.2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기준이 없는 건국대 KU자기추천전형 경쟁률은 20.11:1로,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한 홍익대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 9.26: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학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정시보다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목표하는 대학의 전형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능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0 15개 대학 수시 대학 별 수능 최저 적용 기준

202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안 정원 내 선발 기준, 가나다순(2019.4.12확인)

* 사진 설명: 대정고 [사진 제공=제주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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