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게임이야" VS 게임위 "광고야"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문구와 함께 선정적인 여성 그림이 나오는 게임 광고를 본 적 있나요? 최근 SNS나 유튜브 등에 쏟아지듯 노출되고 있는데요. 민망한 장면들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라는 게임은 콘텐츠 등급 연령이 ‘만 3세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선정적인 게임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성 상품화, 장애인 비하, 폭력을 정당화하는 광고까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눈살 찌푸려 지는 게임 광고, 왜 계속 보이는 걸까요?

-이 기사는 <톡톡> 7월호 46p에 4p분량으로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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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게임이야" vs 게임위 "광고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게임 광고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게임 광고’에 관련된 기관은 두 곳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입니다.

게임 광고를 규제해야 할 두 기관이 모두 서로 떠넘기 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략) 결국 선정적인 게임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계속해서 노출 되고 있는 것이죠. (중략)

허술함+나몰라라=분통이 터진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에 관한 처벌만을 명시해놓았습니다.

현재 게임법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이죠. 결국 게임 광고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선정적 광고들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략)

눈살 찌푸려지는 게임 광고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게임과 관계없는 자극적인 내용들로 채워진 게임 광고들을 규제할 법을 마련한다고 해도, 모두 국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도 1000만 원 이하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실효성 있는 법이 마련되어 눈살 찌푸려지는 게임 광고가 없어 지길 바랍니다. 

-이 기사의 전체 내용은 '톡톡' 7월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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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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