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내 유튜브 활동? 직무 관련이면 허용! 
-광고수익 일정 이상 발생하면 겸직허가 받아야 
-학생 촬영 땐 본인·보호자의 사전·최종 동의 필요 

대중의 관심이 TV에서 유튜브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수익 등으로 인한 겸직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데도 관련 지침이 딱히 없어 교사 유튜버들만 애타는 상황이 계속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7월 9일 '교원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복무지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교육부 복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복무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추가해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근무시간 내 유튜브 활동? 직무 관련이면 OK!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교사가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만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단, 근무시간 이외라도 과도한 유튜브 활동으로 본연의 직무 능률이 저하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광고수익 일정 이상 발생하면 겸직허가 받아야 
또한,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참고로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겸직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학생 촬영 땐 본인·보호자의 사전·최종 동의 필요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완성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영상에 수록할 수 없다. 학생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의무 시청을 해야 하는 수업 활용 영상의 경우 광고 탑재가 금지된다.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은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올해 8월 말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아울러,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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