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고 전경

교육부는 금일 서울 9개교 및 부산 1개교에 대해서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지정취소에 동의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1일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제5호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 등 8개교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교육부가 밝힌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 등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절차와 관련해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의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량지표인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을 중점 검토했다.

그러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고 있어 학교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여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서울 8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 경문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해운대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했다.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 등의 적법성과 관련한 검토에서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성과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계획 안내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외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도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 ‘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 등의 지표들을 중점 검토하였으나, 해운대고는 2015년~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 간 미납하였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교원 수보다 많아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에 해당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에 적용되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기간 종료인 2010년 2월 이전인 2009년 7월 31일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후, 구 자립형 사립고 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 대비 20% 이상의 법인전입금 대신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자율형 사립고 기준)의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구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20%를 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하였고, 2014년 운영성과평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종합적으로, 해운대고는 구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11개 교육청 24개 자사고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토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되며,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 지정취소 신청에서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동의한 사실이 있다.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여부는 해당 시도 교육청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시도교육청이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취소를 신청한다면 그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설명: 경희고 전경 [사진 제공=서울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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