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부 기재 분량 큰 차이 없어 
-자소서 기재 위반·편법 사례 확인했으나 평가과정에서 적발 
-고교프로파일 통한 고교유형별 가점 부여 없어 

교육부는 지난 11월 5일에 13개 대학에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2019학년도까지 13개 대학으로부터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조사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총 1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전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의 인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분석한 결과,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부 기재 분량 차이, 고교프로파일 통한 가점 부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소서 기재 위반·편법 사례를 확인했으나 평가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과정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부 기재 분량 큰 차이 없어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실태조사 결과,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부 기재 분량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고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분량은 768자, 자사고 757자, 외고·국제고 812자, 과학고 592자로 오히려 과학고의 글자 수가 타 고교 유형 대비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 13개 대학 등록자의 학생부 글자 수 평균 값 (단위 : 자) 

학생부 기재 위반·편법 사례 존재…기재 주체는 교사로, 학생 평가 불이익 주긴 어려워 
일부 고교의 경우, 고의적인 편법 기재 또는 기재 위반 사례가 존재했다. 교외 경시대회명과 수상실적을 별도 목록화하여 기재하거나 “자동차 도어 제어장치와 복합 사중창 특허를 출원함”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과거 대학진학실적을 포함하거나 자소서·추천서 및 학생부 기재금지 항목 정보를 간접 제공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모의고사 성적(모의고사 성적 대비 내신등급 낮음)과 교과과정별 내신성적 분포 자료 첨부', '대학교수와의 R&E 활동 자료 탑재(참여 학생 명단)', '어학성적에 따른 교내수상대회 포함'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기재 위반 사례에 대해 조사 대상인 13개 대학 모두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 없으며 별도 불이익 처분도 부재했다. 학생부 기재 주체는 교사로서, 교사의 잘못으로 학생의 평가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학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기록한 봉사활동, 독서활동상황의 실제 수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기재 금지 사항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19), 논문 등재('14), 도서 출간('14), 발명·특허('13), 교외 경시대외(('12), 해외(봉사)활동('11), 공인어학시험('11), 교외상('10), 인증취득 및 개인주관 체험학습('10) 

*사교육 및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 금지 사항을 지속 확대 

고교프로파일 통한 고교유형별 가점 부여 없어 
고교별 프로파일 자료의 양적·질적 차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고교프로파일이란 대학이 학생선발과정에서 각 학교별 교육과정 및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별 고교가 동아리 운영·시상내역 등의 고교 정보를 시스템에 탑재하면 대교협에서 대학에 일괄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필수정보는 동일한 서식에 따라 모든 고교가 입력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인 교육활동, 특징을 기술하는 추가자료는 2,216개교 중 840개 고교만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탑재율은 37.9%로, 일반고 641교(28.4%), 자율고 85교(3.8%), 특목고 57교(2.5%), 특성화고 57교(2.5%)이다. 추가자료 기재 비율은 일반고는 28.4%인 데 비해 자율고 3.8%, 특목고 2.5%로 현저히 낮았다. 

13개 대학 모두 프로파일 활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으나, 평가자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에서 프로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파일을 활용한 고교별 가점 부여와 같은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D대학의 경우 평가자가 필요시 평가시스템에서 학생의 학교정보를 제외할 수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자소서 기재 위반·편법 사례 확인했으나 평가과정에서 적발 
대상 학생 총 17만 6천명 중 자소서·추천서의 기재 금지 적발은 2019학년도 기준으로 총 366건으로 대부분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사항이었다. 

명확한 기재금지 위반 외, 다수의 편법·변칙적 기재 사례도 확인했다. "한국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저는 어릴 적부터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와"와 같이 기재하는 식이다.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3개 대학은 제외하고, 대다수 대학은 평가자가 평가과정에서 직접 확인해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9학년도 자소서·추천서 기재금지 적발 현황(건) 

* 1개 대학은 자료 미제출로 분석 제외

■ 2019학년도 자소서·추천서 기재금지 적발에 대한 처리(건) 

* 대학에서 자체 적발하여 심의한 결과이며, 1개 대학은 자료 미제출로 분석제외

자소서 표절자 처리에 대한 공통 규정 없어…대학별 자체 규정에 따라 판단 
현재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유사도검증시스템을 활용해 1차 검증 후, 유사도 수준에 따라 대학별로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표절자 처리에 대한 공통규정은 없으며, 대학별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2019학년도 자기소개서 표절 의심 사례는 총 228건으로 유사도 5∼30%의 B수준은 205건, 유사도 30% 이상의 C수준은 23건으로 나타났다. A대의 경우 표절자에 대해 부적격 및 감점 등을 명확히 처분하지 않고 평가위원에게 관련 정보 제공해 표절자 중 합격사레가 발생했다. 2016~2018학년도 표절자 중 8명이 등록했다. 

■ 2019학년도 자소서 표절자 평가결과(건) 

* B수준은 유사도 5∼30%, C수준은 유사도 30% 이상

입사관 서류평가 시간, 1명당 8.66분~21.23분 
전형자료를 내실있게 평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속기록 기준 서류평가 시간을 분석한 결과, 일부대학에서 부실하게 운영됨을 확인했다. 2017~2019학년도까지 3년 평균, 13개 대학의 사정관이 1인당 평가하는 지원자 수는 143명이다. 

대학별로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평균시간은 최소 8.66분에서 최대 21.23분으로 차이가 크게 난다. 분석대상 5개 중 4개 대학에서 10분 미만 평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1곳은 5분 미만 평가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19학년도 평가 대상자 1인당 면접평가 시간은 12.31분이었다. 

■ 2019년 서류평가 시스템 접속 시간 

*위의 수치는 평가자 1명이 지원자 1명을 평가하는 데 소요된 시간으로, 통상적으로 서류평가는 평가자 2∼4명이 평가
* 접속기록이 남아있는 대학만 분석했으며, 인쇄출력물·USB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분석 제외
*해당 사항은 평가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분석한 것으로 시스템 상 오류(접속기록 미저장 등)로 실제 서류평가 시간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면접평가 평가대상자 및 면접관 수, 면접시간(명, 분) 

* 자료 미제출 1개 대학, 면접 미실시 1개 대학 제외

*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브리핑 모습 [사진 캡처=e브리핑]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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