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 10분 이후에 수험생이 시험장에 도착한 경우
-영어 듣기평가 시 방송 상태 불량 등으로 다수 인원이 듣지 못하는 경우
-감독관의 행동이 부담을 줄 경우에는 참지 말고 불만사항을 정중히 말씀드려야 

수능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시 모집,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능의 중요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아무리 수능 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긴급상황(돌발상황)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올해 수능 응시자 54만 8천명으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모두 함께 보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상황은 매년 항상 발생한다. 가뜩이나 긴장이 될 터인데, 돌발상황까지 발생해버리면 당황해 시험을 망칠 수도 있다. 긴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험 당일 상황별 처리 사례를 살펴보자. 

시험 당일 상황별 처리 사례 

8시 10분 이후에 수험생이 시험장에 도착한 경우-8시 40분 이후는 입실 불가 
답안지 배부시간인 8시 25분까지는 원칙적으로 입실 조치하고 문제지 배부시간인 8시35분까지는 시험장 책임자가 입실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8시 40분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다. 

폭우·폭설 등으로 전국 혹은 특정 지역에 지각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시험 시작 시각 조정 
평가원 종합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입실 또는 시험 시작 시각을 조정하고, 각 시험 지구에 조정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특정지역인 경우는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해 시험 지구 책임자가 해당 시험장 또는 시험 지구에 한해 아래와 같이 입실 또는 시험 시작 시각을 조정한다. 

지하철, 전철이 고장 나서 다수 학생이 지체되는 경우-관련기관 협조 요청 
평가원 종합상황실 및 각 시험 지구 등은 해당 사항 접수 즉시 교통방송,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를테면 방송을 통해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는 각 경찰서, 구청에서는 긴급 차량을 동원해 수험생 수송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역 주변에서 손을 들고 있는 수험생들이 우선적으로 수송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내용을 방송한다. 

수험생이 실수로 다른 시험장으로 간 경우-별도 시험실 마련해 치를 수 있도록 조치  
수험생을 배정된 시험장으로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관계상 배정된 시험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등교한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선택 유형(가/나형)에 따른 응시가 가능한 경우, 수험생이 등교한 시험장에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험장으로 오다가 사고 등으로 인해 수험생이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별도 시험실에서 시험 조치 
응시생 및 학부모 동의하에 시험장 내의 구급차 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본부요원을 시험실 감독관으로 임명해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부모 및 의사(또는 보건교사)를 대기토록 조치한다. 

시험일에 임박해 지원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조치  
병원에서 시험을 볼 경우 시험실을 1개 운영하는 것과 같으므로 해당 병원과 협조해 일반 병실과 구분해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험실 책임자, 관리요원, 감독관, 경찰요원 등이 파견돼야 하며 듣기평가를 위한 CD플레이어 등도 준비해야 한다. 

입시 마스터플랜Set
입시 마스터플랜Set

답안지 확인 시 수험번호, 문형 등의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돼 있는 경우-감독관 정정 조치 
답안지 확인 시 답란을 제외하고 수험번호, 문형 등(필적확인란 제외)의 기재 사항이 잘못됐을 경우 반드시 시험장 책임자 입회 하에 이를 해당 감독관이 정정하도록 조치하되 답안지의 답란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수험생의 선택 유형(가/나형) 또는 응시 문형(홀/짝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된 경우-추가 시간 부여 없어 
해당 교시 시험 시작 전에 잘못 배부된 사실을 파악한 경우에는 즉시 문제지를 바꾸어 다시 교부한다. 하지만 해당 교시 시험 시작 이후에 잘못 배부된 사실을 파악한 경우에는 다르다.

선택 유형(가/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됐다면 사실 확인 즉시 문제지를 교체해 시험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시험시간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문제지 교체 시 수험생에게 추가 시간이 부여되지 않음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응시 문형(홀/짝수형)과 다른 문제지가 배부됐다면 시험이 이미 시작됐으므로 배부된 문제지 그대로 풀도록 하고, 답안지에 문형을 마킹할 때에도 배부된 문제지의 문형을 기재하도록 지시한다.

다만, 수험생이 문제지를 바꾸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거나 시험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지를 바꾸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 협의 하에 문제지를 바꾸어 다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추가 시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시험 진행 중 몸이 아파 보건실로 이동해 진행해야 할 경우-소요 시간만큼 시험 시간 연장 
수험생 동의하에 보건실로 이동해 별도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본부요원을 감독관으로 배치하고, 학부모 및 의사(또는 보건교사)를 대기토록 조치한다. 시험장 책임자 판단 하에 시험실 이동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계산해 다음 시험시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시간을 연장한다(휴식 시간 활용). 

지진이 발생한 경우-대처가이드라인을 따름 
감독관은 지진 발생 시 아래 행동요령 및 대처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처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한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 

영어 듣기평가 시 방송 상태 불량, 소란행위 등으로 시험장 전체 또는 일부 시험실에서 다수 인원이 듣지 못하는 경우-수험생 불이익 없게 조치 
시험장 책임자가 시험실 감독관, 복도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해당 부분의 녹음CD 재방송 여부를 적절히 판단해 처리하되, 곤란한 경우 시험지구의 책임자 등과 협의해 시행한다. 

듣기평가 시 방송기기 문제 등으로 듣기평가가 제때에 시작되지 못하거나 평가 진행 중 방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따라 시험장 책임자가 적절히 판단해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감독관의 행동이 부담을 줄 경우에는 참지 말고 불만사항을 정중히 말씀드려야 
한편, 언제나 수능이 끝나고 나면 시험장이나 감독관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만이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앞서 소개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사례집>에는 과거 수년간 수능시험 실시 후 평가원의 홈페이지에 수험생들이 남긴 글을 정리해 놓은 부분도 있다. 감독관들은 이와 같은 과거 사례를 숙지하고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 감독관 관련 불만사항 

▶감독관이 시험지 배부 등 감독 요령을 모르면서 감독을 함 ▶감독관이 높은 통굽구두를 신고 시험 감독을 해 걸어 다닐 때 시끄러워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음 ▶감독관 선생님들이 잡담을 하거나 군것질을 해서 집중이 안 됨 ▶감독관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해 황당했음 ▶감독관이 입은 옷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 듣기평가 방송을 못 들음 

▶감독관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시험 감독을 함 ▶감독관이 수험생의 시계를 이용해 감독을 함 ▶감독관이 시험 시간 도중 화장실 사용을 못 하게 함 ▶감독관이 결시자 확인란에 잘못 날인해 답안지를 다시 작성함 ▶예비마킹을 못 하게 하는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망침 ▶휴대 물품 규정을 모르는 감독관 때문에 시험을 못 봄

▶감독관이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아날로그 시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함 ▶감독관으로부터 전자기기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함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에 마킹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않음 ▶시험 종료 5분 전에 수정테이프를 주지 않아 수정을 못함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 감독관은 수험생들이 신경을 쓸 행동을 자제해야 하고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행동이 부담을 줄 경우에는 참지 말고 불만사항을 정중히 말씀드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가원 발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 상황에 대해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육당국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해답으로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 주요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해에 이어 발간된 이 사례집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2020학년도 수능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험 관리 주요 사례를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이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시험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돌발) 상황의 처리 요령과 시험을 보고 난 후 수험생들이 평가원 홈페이지에 남긴 불만 사항 외에 수능 관리에 대해 정리한 자료 등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 사례집의 내용을 참고해 형편에 따라 보완, 시행하게 된다. 

이 사례집은 시험 당일 상황별 처리 사례를 시험장 입실 관련 상황, 수험생 본인 확인 및 문답지 작성 관련 상황, 수험생 시험 중도 포기 관련 등 상황, 재난 및 돌발 상황, 시험장 부정행위자 발생 상황 등으로 나누어 대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 설명: 세종시 수능 시험장 [사진 제공=세종교육청]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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