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뭐야?
-과세 사각지대 OTT시장…'유튜브세' 내나
-She? He? 이젠 ‘They’로도 부른다

떨리는 수시 면접, 미리 준비하자! 
면접은 유형에 따라 대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대학 전형마다 면접 비중이 달라,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계열별로 차이가 큰 면접 경향을 명확히 숙지하고 단단히 준비한다면 수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침반 36.5도> 11월호 매거진에서 소개하는 '5분 시사 상식'을 통해  수시 면접에 치트키가 될 지식 장전의 시간을 가져보자! 

-이 기사는 <나침반 36.5도> 매거진 11월호 '시사N이슈'에 6p분량으로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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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뭐야?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을 위한 조속한 법률 제정을 여야에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수처 보채기”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체 ‘공수처’가 무엇이길래 국회가 이렇게 떠들썩한 것일까?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줄인 말로, 이름 그대로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기관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 검찰청 소속 검사, 경찰청 소속 경찰(경무관 이상), 국방부 소속 장교(장성급 이상),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직 중 저질렀던 퇴직자의 범죄,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도 수사대상 및 감시대상이 될 수 있다. 흔히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 아니냐’는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는 우선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공수처장은 국회추천위가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하다.

공수처 도입은 과거 1996년부터 2019년인 지금까지 끊임없이 시도돼 왔지만 결국에는 무산된다. 그러나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리해 독립적인 기구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특검’, ‘특별 감찰관제’가 있는데 굳이 두 번 일할 필요가 있냐는 거다. 그러나 공수처를 만들다 실패한 여야가 의견을 절충해 만들었던 ‘특별감찰관제’는, 조사대상의 범위에서 고위공직자는 제외된다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감찰만 가능하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 다시 검찰에 이 문제를 넘겨야 한다. 또한 판검사 불기소율은 99%, 최근 3년 동안 법무부의 검찰 감찰은 0건이다.

현재 한국 검찰의 권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찰의 수사지휘가 가능하고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 영장신청 독점도 가진 유래 없는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다. 또한 ‘기소독점권’으로 검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범죄를 덮어주거나, ‘기소편의주의’로 범죄의 형량을 깎아줄 수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 경제 권력과 유착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제식구 감싸기, 부패, 비리 등에 엄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왔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권력형 비리척결의 중심에 서겠다는 ‘공수처’.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당시 국민 82.9%가 도입에 찬성했던 만큼 하루 빨리 사회 곳곳에 산적해 있는 적폐가 청산되길 바라 본다.

과세 사각지대 OTT시장… ‘유튜브세’ 내나
TV보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튜브의 위상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2500명, 동영상 사용시간 점유율은 88% 이상이다. 동영상 광고 매출 역시 막대한데, 이번 5월 한 달만 해도 313억 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커진 만큼, 사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른다면 유튜브 뿐만 아니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 서버가 있는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면 된다. 결국 글로벌 대기업들은 매출은 국내에서 올리되, 세금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반면 사업장이 한국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어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6년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200억 원 정도인 데 비해 구글과 매출 규모가 비슷하다고 알려진 네이버는 같은 해 4200억 원을 냈다. 이와 같은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도 국내에 세금을 내게 하는 ‘유튜브세’에 대해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유튜브를 비롯한 OTT 사업자도 포함시키자는 방안이다. 현재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광고매출액의 2~4% 정도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2017년 유튜브세를 도입했다. 프랑스 내 영상물 공유ㆍ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징수해 영상 창작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도입하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고 수익 자체를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OECD에서 2020년까지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She? He? 이젠 ‘They’로도 부른다
‘그들’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They’가 영어 사전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미국 ‘메리엄-웹스터’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새로운 단어로 등재됐다. ‘여성 또는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 제3의 성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새로운 의미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hey는 두 명 이상을 지칭하는 3인칭 복수형 대명사다. 하지만 3인칭 단수형 대명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칭하는 대상이 ‘She(여성)’인지, ‘He(남성)’인지 모르는 경우, 혹은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They를 쓰면 된다. 특이한 점은 3인칭 단수형 대명사로 쓰였어도 그 뒤에 쓰이는 동사는 단수형이 아닌 are이나 do를 쓴다.

하지만 이런 문법적 논란 때문에 일각에선 반대 의견을 내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이에 대해 메리엄-웹스터는 “They는 1300년대 후반부터 단수 대명사로 사용돼 왔다.”라고 하면서 “이는 ‘you’의 변화와 같은 양상이다.

현재 you는 단수형과 복수형 모두 사용된다. 이제 they는 가벼운 일상 대화뿐 아니라 공식 문서에서도 단수형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인터넷 매체인 ‘패스트 컴퍼니’는 “단수 대명사로서의 ‘They’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성 정체성과 관련한 만큼은 당사자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메리엄-웹스터가 They와 함께 올해의 새로운 단어로 선정한 단어는 533개로, 민주주의 밖에서 활약하는 숨은 권력집단을 뜻하는 ‘딥 스테이트(deep state)’, 나 또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에게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인 ‘붉은깃발법(red flag law)’, 소비자가 불편, 불안, 고통을 느끼는 지점을 지칭하는 마케팅 용어 ‘페인 포인트(pain-point)’ 등이 포함됐다.

■ <나침반 36.5도> 11월호 해당 페이지 안내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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