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X 인도X! ‘차도’에서만 탈 수 있어요

찬희는 생일선물로 그동안 너무 가지고 싶었던 전동 휠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가족과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온 찬희는 전동 휠을 탈 생각에 가슴이 떨렸죠. 부푼 기대를 안고 전동 휠에 올라탄 찬희가 막 출발하려던 그 때! 삐이이익~! 갑자기 공원 경비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불며 찬희에게 달려왔어요.  

-이 기사는 <톡톡> 12월호 '세모네모 생각상자'에 4p분량으로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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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기만 좋아하는 우리 아이, '책'과 놀게 할 수는 없을까? 재밌는 잡지를 읽었더니 두꺼운 책도 술술 읽혀요! 독서능력이 쑥쑥! 다양한 분야에 걸친 흥미로운 기사로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톡톡으로 내 안에 숨은 잠재력을 깨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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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공원에서 전동 휠 타면 안 돼! 여기 안내문이 있잖니. 

찬희: 자전거도 탈 수 있는데 전동 휠은 왜 안 돼요? 그럼 전동 휠은 어디서 타야 하나요? 

경비: 전동 휠은 너무 빠르고 안전장치가 없어서 여기에서 타기에는 위험해. 여기는 산책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린 아이들도 있어. 그래서 전동 휠은 오토바이처럼 차도에서 타야 한단다. 

찬희: 뉴스에서 보니까 공원에서도 전동 휠을 탈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쌩쌩 달리는 저 차들 사이에서 전동 휠을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경비: 어쩔 수 없단다. 이번 달만 해도 벌써 전동 휠 때문에 공원을 걷던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가 세 번이나 일어났거든.

찬희와 가족들은 어리둥절해졌어요. 공원에서 ‘전동 휠을 탈 수 있다’vs ‘전동 휠을 탈 수 없다’ 대체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친환경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휠, 세그웨이,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전동 보드 등과 같이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1인용 운송수단을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또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라고 불러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타기에는 힘들고, 그렇다고 오토바이를 타자니 위험해서 꺼려지는 사람들에게 맞춤인 이동수단이거든요. 또한 이동수단 용도가 아니더라도 캠핑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해요.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 모터나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연료비도 한 달에 약 3,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이점 때문에 더욱 인기를 얻고 있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배기량 50cc 미만 혹은 0.59kw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도로X 인도X! ‘차도’에서만 탈 수 있어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법적으로 오토바이 같은 ‘중소형 이륜차’로 취급해요.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맷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에서만 탈 수 있어요. 만약 이를 어기고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죠. 

하지만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도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건 매
우 위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289건이나 돼요. 그 중 사망 사고도 8건이나 일어났고요. 

이에 정부는 도시공원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타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전동 휠을 탈 수 있는 공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보통 4㎞/h로 걷는 보행자가,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시속 25㎞/h의 속도로 달리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부딪히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와 인도, 자전거도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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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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