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명문고 출신 더 돋보일 수도…광역 자사고만 적용될 듯 
-'고교정보 블라인드' 보여주기식 대안되나…상충되는 방안, 해결책 마련 급박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부터 다져야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당장 올해부터 시행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발표된 '학종 운영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고와는 다르게 명문고는 개설 과목부터 달라 교과목만 봐도 출신 고교를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정보 블라인드'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대입 시 시행 예정 학종 운영 방안 

*교육부,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
*교육부,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

교과목만 봐도 특목고 알수 있어…출신 고교 후광효과 차단 불가
강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2021학년도 입시부터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 교육부가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즉 지금까지 면접평가 과정에서만 블라인드 평가를 하던 것에서 나아가 서류평가에서도 고교정보를 가린다는 것이다. ‘고교 프로 파일 전면 폐지’ 방안 역시 고교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은 고교 프로파일의 폐지와 고교 정보의 블라인드 처리가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가릴 수 있을까?

위 방안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자세한 방법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것은 두고 봐야 하지만 우선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이수과목 정보만 봐도 출신고교의 고교 유형을 짐작할 수 있어서 블라인드 서류 평가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과 한가지 예로, 주요 동아리 개설 현황이나 특색프로그램명만 봐도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고교알리미의 정보와 비교해도 일정 수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외고의 경우 일반고에서 배우지 않는 전공어 관련 교과목 개설상황만 봐도 외고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과학고나 영재학교의 경우도 과학 교과의 심화과목 개설을 보면 쉽게 출신 고교를 짐작할 수 있다. 

■고교유형 알 수 있는 교과목 개설 예시 

*고교 유형별로 1개교씩 교육과정표에서 발췌함
*고교 유형별로 1개교씩 교육과정표에서 발췌함

오히려 명문고 출신 더 돋보일 수도…광역 자사고만 적용될 듯 
다만 광역 자사고의 경우는 일반고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교육과정을 두기 어려워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할 경우 고교의 특색을 드러내기가 전국단위 자사고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반면에 영재학교의 경우 무학년·졸업이수학점제를 실시하므로 과학고와도 쉽게 구별된다. 

따라서 고교 정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없애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는 주도면밀한 실천계획이 나오지 않는 한 쉬운 일이 아니다. 

명문대 출신을 다소 덜 뽑으려고 블라인드 채용을 했더니 명문대가 더 뽑혔다는 취업 시장의 예를 보듯 출신고교의 정보를 가려 학교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선발할 경우 자사·특목고 등 명문고 출신들이 오히려 돋보일 가능성도 크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강화 방안에 언급된 고교정보 서류 블라인드 평가와 입학전형별 출신고교 선발 결과 정보공시제도는 서로 상충될 것이다. 이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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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정보 블라인드' 보여주기식 대안 되나…상충되는 방안, 해결책 마련 시급
평가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평가 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도 적용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문제는 대학에서 외부 공공 사정관을 일종의 감시자로 느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도 현재도 퇴직한 사정관들이 사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보면 규정을 강화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사교육업계에서는 취업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낼 경우 교육당국이 패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도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고교 정보 블라인드 평가와 상충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부터 다져야 
더 큰 고민거리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에 있다.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하면 교육부는 2020년에 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예정) 

그런데 이 주요 개정 내용 중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평가 세부 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등은 결국 전임 입학사정관의 충원이나 학종 선발인원의 축소가 전제돼야 실현이 가능하다. 

이 중에서 또 ‘이의신청처리 기준절차 마련’은 대학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난감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불합격자들은 대부분 대학 측에 합불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폭주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 측의 성실한 답변이 가능할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중앙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2021학년도 입시부터 바로 시행해야 하므로 교육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행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대교협 주최 대입정보박람회 [사진 제공=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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