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학생부' 금지…수행평가, 독후감 등 '5개 자료'만 활용 가능 
-학종 핵심 요소 '창체활동' 축소…고2부터 봉사활동 실적만 기재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학기당 1개만 기재 
-2020학년도 학년별 학생부 기재사항 비교 

*독서·토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 당락을 가르는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학생들도 학생부 기재방식을 명확히 알아야 효과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학년 초부터 매년 바뀌는 학생부 기재방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도 뜨겁다.

교육부가 2월 3일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발표했다.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은 2019학년도 개선사항이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항목이 보완 수정됐다. 따라서 예비 고1,2 학생과 예비 고3 학생의 학생부 기재방식이 달라져, 고 1,2,3 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2020학년도 기재요령은 고교정보 블라인드, '셀프 학생부' 금지 지침을 구체화하는 등, 기재 금지사항을 명시해 학종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또한 문제시 됐던 학생부 비교과 영역 기재를 축소한 점도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학생부 간소화 조치로 인해 학종의 취지인 '충실한 학교생활'이 학생부에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종 운영 투명성 강화 

재학한 고교 정보 모르게 '블라인드' 처리 
두드러진 변동 사항 중 하나가, 학생부에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이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즉, 2020학년도부터 고교 학생부에는 학생이 재학 또는 졸업 예정인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단, 봉사활동실적의 경우 고3은 500자 이내로 특기사항 기재가 가능하나, 고1,2는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다. 

'셀프 학생부' 금지…수행평가, 독후감 등 '5개 자료'만 활용 가능 
그간 문제가 돼 왔던 소위 ‘셀프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 자료로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소감문 ▲독후감 등이 있다. 

또한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해 학생부를 기재하는 것은 교사의 고유권한이므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기재요령에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들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기재를 금지하는 공인어학 시험 목록을 추가하고, 서술형으로 작성돼 있던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목록화하는 등 학생부 작성 시 유의사항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 

수상경력·자율동아리 학기당 1개만 기재 
예비 고1, 2 학생은 '2018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수상경력’의 경우 수상경력을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을 둔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1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 고3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내수상을 기재하고, 수상 기록 전체가 대입에 반영된다. 자율동아리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개수 제한 없이 기재할 수 있다. 

학종 핵심 요소 '창체활동' 축소…고2부터 봉사활동 실적만 기재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경우 '자율탐구활동'을 설명하고 유의사항을 추가했다. 자율탐구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기재할 수 있다. 

단,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한다.

또한 고1,2의 경우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 등의 소논문 실적은 기재할 수 없다. 하지만 고3은 자율탐구활동 중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이룬 소논문 실적은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인원, 소요 시간을 기재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전년도 기재요령의 연간 글자 수 제한과 동일하다.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동아리활동은 500자이다. 특히 봉사활동의 경우 고3은 500자 이내로 특기사항 기재가 가능하나, 고1,2는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다. 

청소년 단체활동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단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는 클럽명(시간)만 기재할 수 있다. 소논문 활동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

세특 소논문·방과후학교 기재 축소 
교과학습발달상황, 즉 세특의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도 고3에 한해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 내용)과 이수 시간만을 기재할 수 있다.  단 활동(수강) 내용은 기재해선 안 된다.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특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연구 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은 2015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와 ‘탐구교과’ 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한다. 

독서활동, ISBN에 등재된 도서만 기재 가능 
독서활동상황에서는 기록할 수 있는 도서 조건을 제한했다.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하고 정기간행물 번호인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ISBN은 국제 표준 도서 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ISBN)로, 책에 붙이는 고유한 식별자이다. 

만약 감상문 작성 등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그 내용을 교과 세특, 창체활동, 자유학기 등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을 숙지하고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 2020학년도 학년별 학생부 기재사항 비교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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