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 1/10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 허용

수원 명인초 교사가 학생들의 체온을 체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수원 명인초 교사가 학생들의 체온을 체고 있다 [사진 제공=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2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지역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를 중심으로 2차 휴업을 명령했다. 

이번에 휴업 명령을 내린 4개 지역은 확진자가 인접한 곳에 거주하거나 인근에 근무지가 있는 지역이다. 

2차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총 32교로 송파구 15교, 강남구 4교, 영등포구 12교, 양천구 1교다.

휴업 기간은 확진 판정일인 2월 15일 이후 14일 잠복기를 고려해 2월 10일(월)부터 2월 19일(수)까지다. 

서울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 전체 학교에 대해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청 및 교육부와 협의해 법정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시내 전체학교의 학교 체육관, 운동장, 교실 등 사용 허가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규수업 기간 동안 신규 사용허가를 불허하고, 이미 허가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 등은 학교시설 사용을 허용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송파구,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을 포함한 관내 밀집된 학원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확진자 또는 능동감시대상자의 자녀가 재원 중인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휴원을 강력 권고할 예정이다. 

■ 서울시 2차 휴업 명령 대상 학교 명단 

*사진 출처=서울교육청
*사진 출처=서울교육청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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