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관계, ‘수직’에서 ‘협력’으로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권 독립’
- 경찰 권한 규제안 및 세부 사항 필요성 남아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월 13일,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규정한 법안의 취지와 특징을 알아보고, 향후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 기사는 <나침반> 2월호 '시사N이슈'에 4p분량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나침반 3월호 특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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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권 독립’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민 입장에서 지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직을 겨냥한 것이라면, 수사권 조정은 일반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비단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경제 사건뿐 아니라,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그간 형소법은 검사를 수사권 주체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해왔지만, 이제는 검경 관계가 ‘지휘’가 아닌 ‘협력’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또한 경찰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하면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점도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을 할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경찰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오판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물론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이 경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경찰 조사를 받아도 검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담당 검사 등을 보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고소·고발을 당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만큼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며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도 감소한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례 중 검사에 의해 ‘기소’로 결정이 바뀌는 비율은 0.55%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는 해마다 50만 명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시켜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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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안 주요 내용

검찰 수사범위, 경제ㆍ부패ㆍ선거로 제한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바뀐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訊問調書)(피신조서)의 법정 증거 능력도 제한된다. 그간 수사구조에서는 ‘검찰 조사 자백=유죄’라는 공식이 성립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경우 자백이 담긴 피신조서는 더 이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자백 이상의 객관적 증거까지 확보해야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체계라는 ‘공판중심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한국이 독립하면서 그동안 일제에 부역했던 경찰 조직을 신뢰하지 못해 생긴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군사정권에 이르러서는 권력을 유지하는데 더욱 편리한 도구로 검찰 조직이 활용됐다.

소수의 권력자에게만 잘 보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있는 것으로 활용되고 보존돼왔다. 하지만,기나긴 세월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 한국과 주요국 검찰 권한 비교

경찰 권한 규제안 및 세부 사항의 필요성
한편,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력기관 중 정보력이 가장 강한 경찰이 검찰 통제도 벗어던짐으로써 시민 인권 침해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이 정권 관련 수사를 묵인하거나 은폐할 가능성도 현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측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점을 정하도록 해 올해 안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사 피신조서 능력 제한은 별도 규정을 둬 향후 4년 내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3월 발의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부처 및 기관, 그리고 국민은 늘 ‘권력은 분산돼야 하고 그 권력의 행사는 언제나 국민 앞에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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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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