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총선, 고3도 투표할 수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선거 연령 '만 19세'였다고?
-'정치'는 어른의 것? NO!
-'민주주의' 이제는 책 말고 실천으로 배우자!

*이미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여러분, 2020년 4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뉴스에서 ‘총선’이라는 단어로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어른들만 투표하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는 학교 안 가는 날이니 그냥 열심히 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2020년부터는 이제 ‘청소년’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톡톡> 2월호 '똑똑 라이브러리'에 4p분량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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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총선, 고3도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드디어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을 한 살 아래인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4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만 18세가 되는 2002년생, 즉 예비 고3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하는데요. 선거 연령이 낮아져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가지게 된 새로운 유권자 수는 총 53만 2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원이지요. 따라서 각 정당들은 새로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공약을 펼치며 치열한 선거전을 벌일 전망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선거 연령 ‘만 19세’였다고?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이미 OECD 회원국 중 34개 국가는 만 18세가 되면 투표권을 가지며,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가집니다.

이 나라들은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며, 정치교육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독일은 ‘정치교육’이라는 수업을 필수로 배워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강령을 직접 만들어 보며, 정당과 정당이 하는 일을 배웁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각 정당의 시각과 그들이 내놓는 해결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지요.

한편 핀란드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를 법적 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의회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신 펼쳐줄 대표를 선출하고, 청소년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청소년들에게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어른들의 것? NO!
정치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것,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모두 정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해 배우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어, 수학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짠! 하고 저절로 정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습관을 가져야 어른이 되어서도 정치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제는 책 말고 실전으로 배우자!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만 18세가 결혼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만 15세에는 부모님의 허락이 있다면 취업도 가능하고, 만 17세에는 효력이 있는 유언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를 할수 있는 ‘선거권’은 없었지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은 2005년부터 20건이나 발의되었지만 매번 반대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연령을 낮춰달라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무려 18년 전인 1992년 청소년 활동가들은 “선거권을 만 16세로 확대하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2004년에는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달라며 ‘입법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5년 선거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지는 성과를 얻기도 했죠.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 번 청소년들은 만 18세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이런 결과는 입시에만 치우친 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시받고 관리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자신들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좋은 이웃, 좋은 시민이 되고,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 <톡톡> 2월호 해당 페이지 안내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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