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개학 연기…추가 조치 여부 검토 예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서비스' 필요한 가정 위한 대책 마련 

*교육부 로고 [사진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정부가 2월 23일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했다. 

일주일 개학 연기…추가 조치 여부 검토 예정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서비스' 필요한 가정 위한 대책 마련 
개학 연기에 따라 당장 문제시 되는 것은 '돌봄 서비스'다. 교육부는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학원에 대해서 교육부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학사운영 현황 

*02.21 10시 기준
*총 학교수는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기준
*표 출처=교육부

■ 학사일정 조정 현황 

*02.21 10시 기준, 실제 휴업 학교 수
*전일(2.20) 휴업교: 132교 (유 129교, 초·중·고·특 3교)
*표 출처=교육부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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