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2일~6일 1주일간 매일 17시까지 긴급돌봄 실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돌봄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 실시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4개 부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개학 연기에 들어가면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3월 2일~6일 1주일간 매일 17시까지 긴급돌봄 실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긴급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돌봄은 학교장 책임 하에 모든 교직원이 함께 협력해 참여한다.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해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등교 및 출근시 매일 발열상태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학교 시설 및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며, 긴급돌봄 전담인력(학생돌봄), 지원인력(돌봄인력 관리, 학부모연락, 방역‧소독 등), 책임인력(현장 총괄)으로 비상대응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해 긴급보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 보육시간인 19시 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는 관련 법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부터 4차까지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린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과 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참여신청을 신속하게 심사·승인하고, 지원대상과 재택근무 증빙요건도 완화해 적용한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소관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해 지원 신청할 수 있고,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 운영 시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란 기업이 실시한 근무혁신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속,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4~중3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우선 개학연기 기간 예상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인력 확충을 위해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비스 이용 이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했던 부분을 개선해 먼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확진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의 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 등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각 기관별 사업 예산 중 기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향후에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 밖에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시 가점(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근로자의 자녀 출산,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제도 모범 운영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이용을 요청하는 청소년(초4~중3)에게는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 온라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는 향후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지원으로 긴급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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