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시, 학기 초 3월 신규 신청해야
-신청기간은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신청방법은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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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 신청 시 제출서류 

*자료: 교육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이며, 약 96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자료: 교육부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인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약 1.4% 인상해서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돼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해, 2019년 20만 9,000원에서 2020년 33만 9,200원으로 약 62% 인상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 6,000원, 중학생은 29만 5,000원, 고등학생은 42만 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2020학년도 기준 무상교육대상자 제외 
*자료: 교육부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자료: 교육부 

■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자료: 교육부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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