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여름‧겨울 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 확보 
-추가 휴업 발생 시 법정 수업일을 10% 내에서 감축
-대학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때까지 재택수업 실시 

한양대 논술 시험장 [사진 제공=한양대]
한양대 논술 시험장 [사진 제공=한양대]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담은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름‧겨울 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 확보 
추가 휴업 발생 시 법정 수업일을 10% 내에서 감축

학교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따라 여름‧겨울 방학을 우선 조정해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유치원은 18일, 초중고는 19일 등 10% 범위에서 감축한다. 

신학기 개학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휴업 기간 중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학원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우선 3월 첫 주에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3월 2주부터는 온라인 학급방 등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피드백 제공하며, 학생들이 동영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초등 국정교과서,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온라인 학급방은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을 말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돌봄 제공을 원칙으로 전담인력과 교직원이 합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기간 중에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치해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를 다시 한 번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지자체 등을 포함해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원이 휴원 후 개원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을 위해서는 각종 코로나 19 대응 경제 정책에 학원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은 코로나19 사태 안정 때까지 재택수업 실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5일 교육부 개강연기 권고에 따라 대학이 1~2주간의 개강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않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학칙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 (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대학의 학사 관련 조치로 인해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05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https://365com.co.kr/goods/view?no=1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