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 20% 실시 법제화…어떤 영향 미칠까?

교생 대상 영어 에세이 교실 [사진 제공=광주교육청]
교생 대상 영어 에세이 교실 [사진 제공=광주교육청]

사회통합전형 20% 의무 실시 법제화 
앞으로는 대입에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입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는 '사회통합전형'이 의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3월 9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저소득층 등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선발하는 '사회배려대상자전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전형'으로 나뉜다.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은 4년제 대학 전체가 모집인원의 일정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반면 지역균형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권고조치한다. 의무성이 없어 이를 재정 지원 사업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구체적인 모집 비율은 법 개정 후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개정안이 통과된 뒤 시행령에 명시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형 중 사회배려전형은 정원내외를 합친 전체 정원의 10% 이상으로, 지역균형전형은 정원내 10%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균형전형, 지역 학생은 웃고 지역 대학은 울고? 
그런데, 교육부의 발표를 놓고 교육현장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겁다. 선발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의 경우, 사회배려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성격의 고른기회전형을 기존에 대학들이 10% 이상 선발하고 있어, 사회배려대상자전형을 도입했을 때 대학들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이다. 

하지만 지역균형전형은 다르다. 지역균형전형의 선발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수험생이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들에 '지역 출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라'고 보내는 사인인 셈이다. 

일부 경기권 대학 "안 오겠다는 지역 아이들을 무슨 수로…"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전형선발을 확대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는 수험생들의 인서울 대 진입이 유리해질 것이다. 따라서 인서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수도권 대학 중 수도권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기권 대학, 그리고 이미 지역인재 선발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지역 대학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경기지역의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지역 수험생들의 선호가 높지 않아 신입생의 90% 가까이가 수도권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며 "이런 대학까지 정부가 제시하는 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수시모집에서 미달인원이 다수 발생하면 그 수를 모두 정시로 이월해야 하는데, 학령인구 감소로 정시 지원자 수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정원미달 사태를 맞는 대학이 다수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수도권 대학이라 해도 서울권 인천권 경기권 중 서울권 대학은 지역 수험생들의 선호가 높지만, 그외 대학은 지역 수험생들의 선호가 높지 않아 지역  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뜻이다. 

지역 대학 "우리 지역 인재 뽑기 힘들어져" 
지역 대학의 경우는 지역인재특별전형과 지역균형전형의 취지가 상충된다는 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지역의 인재를 지역 대학이 선발하도록 하는 전형이다. '그 지역 인재는 그 지역 대학에서 선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균형전형은 반대로 '수도권 대학들에 지역 인재를 선발하라'는 전형이다. 그러니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지역인재특별전형이 힘을 잃을 수 있다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이 대입에 적용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입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대학은 4월까지 고2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해야 하는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회통합전형은 아무리 빨라도 2023학년도 대입에서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에듀진 기사 링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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