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식 '전자투표'로 개정
-교육부, 이번 학년도부터 적용 계획

*여주 능북초등학교 달빛독서캠프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여주 능북초등학교 달빛독서캠프 [사진 제공=전남교육청]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월 13일에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했으나 재난, 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에듀진 기사 링크: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80 

잠재력 깨우는 청소년 매거진 월간 '톡톡' 정기구독 신청 클릭!
잠재력 깨우는 청소년 매거진 월간 '톡톡' 정기구독 신청 클릭!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