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자치/학교민주주의"의 개념에 맞게 '법보다 강한 지침'이라는 일선의 자괴 섞인 목소리를 경청하여 규정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일선의 혼란을 정리해 나가야

2019년 10월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회 임시총회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의 해임"이 처리되었고, 2020년 2월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장을 해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경기도교육청이 상위법에 없다는 이유로 금지시키고 있는 사안임에도 해당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지로 이를 진행하였고,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함께 했고 최종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된 사항입니다.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학교 구성원들 내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용보다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했고, 공정하게 진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공정한 절차였다면 구성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1학기 말인 7월에 대의원회를 소집해, 총회의 선출로 뽑인 학부모회 일부 임원에 대해 "1학기 동안의 부적절한 행위 및 부실한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대의원들의 토론과 의결을 거쳐 학부모회 임원 해임안을 총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장은 공문으로 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참석을 요청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학부모회 임원 해임안'이 다루어지는 총회 의결에 대해 인지 및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 2학기의 중간인 10월에 임시총회를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9백여 명 중 21%인 200여명이 참석(10% 이상이 성원기준)했으며, 200여명의 참석인원 중에 93%가 찬성해 "학부모회 임원을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과정을 모두 검토하였음에도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인정하였고, "학부모회 임원의 해임"이라는 총회의 결과 공고가 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학부모회 '총회 의결로 선출'된 학부모회 임원을, '총회 의결로 해임'한 것입니다. 

 

학부모회 총회 공고 (일부 발췌)

*사진=에듀진


학부모회 임원의 해임에 관해 학부모회 업무매뉴얼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에 비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의 탄핵(해임)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서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 위법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렵지만 노력하면 해낼 수도 있다"라는 뜻일까요?

2018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 159페이지
2018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 159페이지 *자료 출처=경기교육청

하여간 해당학교는 위의 교육청 지침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 학교운영위원장의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직은 면직되었으며,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은 경기도 조례에 따라 2/3의 의결에는 부족하여 자격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해당학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태입니다. 

공개 회의록 일부 발췌
공개 회의록 일부 발췌 *사진=에듀진 

 


많은 학부모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 경영을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부모가 똑바른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들 중에도 분명 나쁜 목표를 가졌거나, 자기 아이만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교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개인일 때에는 그나마 모르는 척 치부할 수 있지만, 학부모회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장)이 되어 이러한 부도적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제 용납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매년 일정수의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해왔고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담아야 할 정도로 공론화가 되어있지만, 유독 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25년, 학부모회 7년의 세월동안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학부모들이 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할 때, 법에도 없는 내용을 지침으로 만들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고, 포기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한 경기도의원은 이러한 부도덕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있다는 이유로 연임도 막고, 임기를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임기 중간이라도 탄핵시키는 조항을 넣으면 될텐데,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운영위원 임기를 1년, 중임 금지" 한번이라도 운영위원을 한 사람은 다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즉, 나쁜 학부모를 잡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잘하는 학부모들까지 모두 그만두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나쁜 도의원들도 분명 있는데, 이분은.... 
도의원들의 임기도 모두 1년, 중임 금지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계실까요? 

이쯤 되면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교육청은 학운위나 학부모회가 정상동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이렇게 비정상적인 동작이나 분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사실 임원이나 위원장에 대한 대한 해임규정이 없는 것은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만이 아닙니다. 민간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나 조합의 조합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법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각종 단체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곳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로 정하는 경우도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선출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임을 결정하는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판결이 나오고 나면, 공무원들이 법을 보완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독 학교에서 학부모회 임원과 학운위원장만은 탄핵 불가라고 법령이 아닌, 법률적 강제력이 전혀 없는 "지침 또는 유권해석"으로 막고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였는지, 작년에 제정된 세종시 학부모회 조례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학부모회 임원의 "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세종교육청


학부모들일지라도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법률위반이 아닌 도덕적인 영역이라면, 그 직위를 해임하는 권리를 가진 것은 그를 선출한 구성원들의 몫입니다.  이것이 학교자치이며, 헌법에 명기되어있는 국민주권일 것입니다.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그 도덕적 기준은 사회보다 분명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들은 스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교육포럼은 이렇게 학부모들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s. 이제 교직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뉴스들 속에서 교원 스스로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을 노력하고 계십니까? 

학교 교직원들의 도덕적 징계기준은 당연히 "학부모"보다 훨씬 높으십니까?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징계기준은 "학부모"보다 높으십니까?
학교와 교육청의 도덕적 징계기준은 "사회"보다 높습니까?


필자소개 
필자는 5명의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상상교육포럼 상임대표로 3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해 
학부모들이 먼저 준비되어 야한다는 생각으로 
학교와 교육 관련된 활동을 11년째 지속했고, 
8년을 더 학부모로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https://365com.co.kr/goods/view?no=1
대학 길잡이 '나침반 36.5도' 구독 신청 클릭!

 

저작권자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