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수' 기준 유연하게 개정해야
-범교과 교육 시간 정비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터넷 화상교육 필요…규제 일변도 관행 바꿔야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초중고의 3번째 개학 연기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과 현장 교사들의 우려 속에서도 국민적 재난을 함께 이겨나간다는 차원에서 정부 조처에 협조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함께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아래와 같은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잇따른 개학 연기로 방학 감축을 통해서도 현재 법령에 규정된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습니다.

만약 현행 법규가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별다른 준비 없이 개학 연기가 계속된다면 일선 학교는 의도치 않게 위법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범 교육계와 국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법정 수업 일수 및 시수를 국가 단위로 묶어두지 말고, 선출직 교육감들에게 대폭 위임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시다. 이는 교육 자치의 확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학교 현장을 교육 내용보다 시수 계산에 집중하게 만드는 '수업 시수' 기준을 보다 자율성 발휘의 여지가 클 수 있도록 현재 일본이 시행 중인 '수업 주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진흥법령에 의해 시기나 시간까지 규정한 각종 범교과교육을 대폭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제 진흥법령에 근거한 요구 교육 시간은 학교에 주어진 시간 대비 초 161%, 중, 208%, 고 156%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는 학교가 이미 상시적인 지침 위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선 학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교육부는 정부 입법으로 일괄 법률안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 학교급당 법령이 요구하는 범교과 교육 시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대비 비율 

*자료 출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법령 정비 방안 연구(2019)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 화상교육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용이나 메일 활용을 제한하는 등 정보 보안의 측면에서만 접근해 규제하기 보다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관행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 학부모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 나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 교육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을 약속드립니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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