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 이하 확진자 563명

교육부는 3월 22일부터 시작된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성공을 거두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PC방 및 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전북도청 등의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했으며, 경기도청은 오늘 지정 예정으로 다른 지자체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포함하면 해당 시설은 4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 내지 2m 이상 유지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벌금 또는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오늘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 

이번 지침에는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과 같은 유사시 대처요령 등이 담겨 있다.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학 전 학교는 개학 전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을 완료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 위생환경을 갖춰야 한다. 

셋째, 개학 후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비하여야 하며,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면 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준비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교육부는 개학 전까지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 758만 매, 면 마스크 등의 일반용 마스크 2,000만 매 이상을 사전에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은 개학 이후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사 등은 등교나 출근을 중지해야 한다. 

둘째, 교내 방송을 통해 개인위생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을 별도로 운용하여 쉬는 시간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물량기준에 맞는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넷째, 감염의심자가 확진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14일간 등교를 중지해야 하며, 확진자 발생 시 이동경로와 확진자 수에 따라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해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24일 오늘 기준으로 19세 이하 확진자 숫자가 563명이지만, 이 가운데 학교밖 청소년이 얼마인지는 현재 파악하기는 힘들고, 현재 교직원 확진자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개학을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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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교육부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개학을 해서 PC방이나 게임방에서 어울릴 가능성도 있어 여가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대입일정도 개학날짜가 확정돼야 대입일정도 확정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업 중에는 보통의 경우 또는 심각단계에는 본인이 지참하고 있는 마스크 또는 이 면 마스크를 사용하고, 경계단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학교나 교육청 자율로 이렇게 맡길 예정이다.

수업, 교실, 교외에서의 동선 분리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년별, 학급별로 수업시간표 분리, 급식시간 분리, 등하교 분리 등은 학교 자율로 최대한 접촉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학거리의 문제로 기숙사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문제는 금지는 아니고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이 역시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할 방침이다.

소독후 6시간 경과후 사용에 대한 지침은 소독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냄새가 심한 경우에도는 개방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코로나19 유증상 내지 확진으로 격리조치 되는 기간에 출석처리는 병결로 결석이다.

교육부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정하고 최대한 학교 자율로 처리하도록 해 학교 불편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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