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원서접수 변경일 특별 5월 18~28일, 일반 5월 29~6월 8일 
-1차 시험 8월 15일…사관학교 1차 시험일과 동일 
-1차 성적 20+체력검사 5+면접 10+내신 15+수능 50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30일 
-모집인원 절반 감소로 치열한 경쟁 예상 

경찰대 [사진 제공=경찰대]
경찰대 [사진 제공=경찰대]

경찰대학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변경사항을 4월 22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대입 일정이 2~3주 연기되면서, 경찰대 전형 일정도 함께 조정한 것이다. 

경찰대 원서접수 변경일 특별 5월 18~28일, 일반 5월 29~6월 8일 
경찰대 전형은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뉜다.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이 있다.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일반전형보다 앞선 5월 18일(월)부터 5월 28일(목)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특별전형 지원자는 자격 관련 증빙 서류를 원서접수 마감일인 5월 28일(목)까지 등기우편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자는 학교장 추천 공문을 원서접수 마감일인 5월 28일(목)까지 전자공문으로 제출한다. 학교당 3명 이내로 추천할수 있으며, 추천 공문은 해당 학교에서 제출해야 한다. 공문 및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마음무궁화 전형 지원 자격은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또는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일반전형 원서접수는 5월 29일(금)부터 6월 8일(월)까지이다. 일반전형은 원서접수 외에 추가 제출 서류가 없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모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원서 접수 대행업체 웹사이트에 접속해 접수하면 되고, 경찰대학 홈페이지 상단 배너로 '원서접수 바로가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허수 지원 방지를 위해 원서접수 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에서는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자소서를 제출을 요구한다. 

1차 시험 8월 15일…사관학교 1차 시험일과 동일 
경찰대는 1~2차 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1차 시험일은 8월 15일(토)로 사관학교 1차 시험일과 같다. 따라서 경찰대와 사관학교 복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차 시험은 인문·자연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한다. 전형별로 6배수를 시험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8월 24일(월)이며, 추가 합격자는 9월 4일(금) 발표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일반·특별전형 공통으로 2차 시험 구비서류를 8월 28일(금)까지 제출한다. 추가 합격자의 경우는 9월 10일(목)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기소개서 제출일은 9월 7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이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등으로 치러진다. 신체검사는 약물검사를 비롯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국·공립 병원에서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를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력은 반드시 수치로 기록해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제출 기한은 9월 17일(목)이다. 

체력검사와 인·적성 검사는 9월 21일(월)부터 9월 29일(화)까지 실시한다. 개인별로 조를 편성해 진행하며, 세부 일정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기상상태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면접시험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조를 나눠 진행한다. 세부일정은 체력검사가 끝난 후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모든 검사 일정은 각 하루가 소요되며, 식비는 수험생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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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성적 20+체력검사 5+면접 10+내신 15+수능 50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는 1000점 만점에 1차시험 성적 200점, 체력검사 성적 50점, 면접시험 성적 100점, 학생부 성적 150점, 수능 성적 500점으로 산출해 결정한다. 

면접시험의 경우 총점 100점에 인성·적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면접 30점, 생활태도 평가는 감점제로 배점한다. 평가 원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이면 불합격한다. 

특히 인성·적성 면접 평가점수가 40점 만점 기준에 16점 미만인 자는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한다. 생활태도 평가의 감점 상한은 최대 10점이며, 감점 사유는 면접 시험 안내 시 별도로 설명한다. 

학생부 성적은 교과성적 135점, 출석 성적 15점 만점 기준이다. 반영 범위는 고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다. 교과 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과목을 반영하며, 교과 등급별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과목, 한국사를 반영한다. 국어, 수학, 영어는 140점, 탐구는 2과목 80점을 반영한다.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한다. 탐구영역에서 제2외국어와 직업탐구는 제외한다. 사회탐구 내 2과목 또는 과학탐구 내 2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사탐 1과목 + 과탐 1과목으로 영역을 달리해 2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특별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이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1개 영역으로 간주하며,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최종합격자 발표 12월 30일 
경찰대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 경찰대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합격자 등록은 2021년 1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하면 된다. 1차 추가합격자 발표일은 1월 20일(수)이다. 원서접수 대행업체 웹사이트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1차 추가합격자 등록일은 1월 21일(목)과 22일(금)이다. 청람교육은 2월 중 예정이다. 지정된 일시에 입교하지 않은 합격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모집인원 절반 감소로 치열한 경쟁 예상 
경찰대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남녀를 통합해 50명으로 줄여 선발한다. 지난 년도까지는 남학생 88명과 여학생 12명 등 총 100명을 선발했다. 올해 감원한 50명의 모집 인원은 2023학년도부터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연령 제한도 완화됐다. 2020학년도까지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였지만, 올해부터는 17세 이상 42세 미만 미혼·기혼자로 확대된다. 즉, 41세의 결혼한 남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체력시험 종목은 전년과 비교해 두 종목이 변경됐다. 평가 종목은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 등 5종목이다. 전년도에는 50m 달리기와 왕복 오래달리기 대신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를 치렀다. 

경찰대와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달리 수시 6회 지원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경찰대, 사관학교에 지원하더라도 일반 대학의 수시·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생에 대한 강제 입학 규정도 없어서 일반 대학에 동시 합격했을 때에도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해 진학할 수 있다. 

■ 2021학년도 경찰대 전형 일정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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