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민식이법이란?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끼익-!! 빵빵!! 
아빠와 길을 건너던 우정이는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 쯤 갑작스럽게 들리는 경적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아직 길을 다 건너지 못한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너무 빨리 바뀐 신호등 불에 당황한 할머니는 더 걸음을 옮기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이때 우정이의 아빠가 한 손을 들어 양해를 구한 후 재빨리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가 할머니를 부축해 길을 건너왔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우정이는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신호등이 이렇게 빨리 바뀌나요!? 

-이 기사는 <톡톡> 6월호 '똑똑 라이브러리'에 4p분량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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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아빠! 우리가 빨리 공원에 도착하려고 빠르게 걸었잖아요. 그런데도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신호등이 빨간불이 됐어요. 이렇게 신호가 빨리 바뀌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아빠: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 했구나. 그래서 ‘민식이법’ 같은 스쿨존 안전대책도 늘고 있지만, 여기는 스쿨존도 아닌 큰 도로라서 더 위험할 뻔 했어. 
우정: 민식이법? 그게 뭔데요? 

아빠: 학교 앞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지? 지난 9월에 바로 이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길을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9살 난 형(김민식 군)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 

이후로 스쿨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를 반드시 설치하고, 통행 속도를 제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교통사고보다 처벌을 더 엄중히 묻는 일명 ‘민식이법’이 발의돼 시행되고 있단다. 

민식이법이란? 
1. 스쿨존에는 무인 카메라 등 교통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 횡단보도 신호기와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 어린이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우정: 아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네요. 하지만 학교 앞인 스쿨존 말고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교통약자가 많은 구역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노인보호구역을 의미하는 ‘실버존’으로 지정한단다. 다만, 스쿨존처럼 많이 있지는 않아. 교통약자 사고 현황을 보면 매년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 한 해동안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145명 중 65세 이상 노인수가 74명이었지. 

■ 최근 3년간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우정: 와, 정말 많네요. 이곳도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주 운동하러 오시는 공원인 데도 신호가 이렇게 짧잖아요. 
아빠: 맞아. 물론 노인 교통사고 중에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방금처럼 보행신호 안에 길을 건너지 못해 일어나는 사고도 적지 않아. 

우정: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아빠: 그래, 맞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보행신호 시간 늘리기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좀 더 길게 늘리는 방법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 시간은 보통 사람이 1초당 1m를 걷는다는 것을 기준으로 초록불의 시간을 설정하는데요. 스쿨존에서는 1초당 0.8m를 기준으로 해 초록불이 좀 더 오래 켜질 수 있도록 조정하지요. 

따라서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나, 도로가 큰 횡단보도에서는 어린이 외의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 같은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앙보행섬 설치하기 
큰 길을 건널 때, 도로 중간에 설치된 ‘섬’을 본 적 있나요? 미처 초록불에 길을 다 건너지 못했을 때 다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섬 말예요. 이런 섬을 ‘중앙보행섬’이라고 하는데요. 

중앙보행섬은 걸음이 느린 교통약자가 한 번에 큰 도로를 무리해서 건너지 않고 중간에 쉬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안전대책이랍니다. 

생각 플러스+ | 이 밖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력을 발휘해 걸음이 느린 할머니, 할아버지,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봅시다! 
예시) 횡단보도를 기다릴 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교통약자존’을 설치해 이곳에 서 계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린이는 함께 건너는 어른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거 같아요.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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