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행평가 부담 줄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개정한다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 방안 마련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확대하고 유치원에도 도입 
-수도권 학교 93.5%,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중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등교수업이 시작됐지만 수도권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등교수업일이 감소하면서, 일선 학교의 수행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유사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6월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학습과 방역이 조화되도록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의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순차적으로 개시한 이후,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지역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해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고교는 학생의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수 있고, 유·초·중·특수학교는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으로 인해 학생의 평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제도개선 등을 통해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코로나 의심 증상 발생,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더불어, 건강 등 개인적인 사유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16일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에서도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훈령 개정  
교육부는 지난 4월 7일(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행평가 실시 영역과 횟수, 성적반영 비율을 축소·조정해 학생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지침과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수행평가의 성적반영 비중과 실시 영역, 횟수를 현실화해 왔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평균 39%에서 22%로 조정됐다. 또 실시영역과 횟수도 교육청 7곳에서 2영역 이상으로 했던 것을 8곳에서는 1영역 이상으로, 1곳에서는 2영역 이내로 변경했다.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과 실시영역 관련 결정을 학교장에 맡긴 시도교육청도 수행평가의 성적반영 비율과 실시영역을 축소하도록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지역 여건과 등교 상황 등에 따라 여전히 수행평가 부담이 큰 경우가 있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가 공정한 학생평가 및 성적산출이 가능한 범위에서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처를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관계 법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는 등 현장의 평가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 기초학력 신장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미래 교육체제에서의 평가시스템 및 수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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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 방안 마련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및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방안도 마련했다. 

등교 중지 학생에게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부가 각각 대체학습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 학습결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격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서는 ▲교과별 강의 콘텐츠 및 과제 제시형 수업 제공 ▲교과별 대면 수업 실시간 중계 및 녹화 강의 제공 ▲몽당분필, 참쌤스쿨 블로그, 에듀콜라, 아꿈선(과학) 등 교사별, 학교별 원격 플랫폼 운영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구의 '학교가자.com' 부산의 '원터치 공부방' 충북의 '바로학교' 등 시도별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 ▲학교급별 학사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단위학교의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EBS온라인 클래스, e학습터, 방송통신중‧고 교과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병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래형 원격교육 플랫폼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학습(교외체험학습) 확대하고 유치원에도 도입 
등교수업 시작에 앞서 교육부는 5월 7일 등교수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건강, 신체적인 안전 등을 우려해 등교하지 않는 학생도 학습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나 호흡기질환 등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체험학습을 허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가정학습 신설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정학습 제도를 도입했으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일 수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20일이었던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평균 38일로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최근 발생하는 지역 감염 위험에 대비해, 서울, 인천, 경기 모두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확대하는 등 학부모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어 학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 비용을 정상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 5월 29일(금) 발표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이후 등원 제한 조치로 인해 유아가 등원하지 못하는 날에도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고 있으며,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화)까지 정상 지원하는 기간을 연장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학교 93.5%,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중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서울, 인천, 경기 등 교육청 3곳과 협조해 수도권 지역 학교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6월 9일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93.5%의 학교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인천‧경기 일부 지역과 소규모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0.6%, 중학교 95.9%, 고등학교 97.1%가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소규모 학교가 많은 인천·경기보다, 서울의 이행 비율이 높았다. 

단위학교에서는 격주/격일 등교, 학년/학급 분산 등교 등 지역·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주로 격일로 운영(서울 96.5%, 인천 75.2%, 경기 80.9%)하면서, 학년별로도 병행(87.5%)하거나 홀짝 번호제 등 학급 내 분반 방식(48.2%)을 겸해 운영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는 격주 운영(서울 99.2%, 인천 83.1%, 경기 91.0%)을 중심으로 학년별 등교(94.7%)하는 방식을 병행 중이었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 대상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규환자와 대규모 집단 발생 등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6월 11일(목)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기간을 6월 14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분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과 함께, 등교수업 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과 선생님이 더욱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도 부득이하게 가정에 있어야 하는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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