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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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27일(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2019년 8월 공익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회계비리, 성범죄 혐의자 미조치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청은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및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했다.

교육청은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과 기타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자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따라 설립자 및 학교장에게 종합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종합시정명령 대상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혐의자 조치 등 모두 14건이다. 

7월 21일(화)에 개최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나 학교 폐쇄까지도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의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에듀진 기사 URL: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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