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1~2학년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 적용
-효력정지 신청, 행정소송 땐 3년 후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할 수도

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휘문고 홈페이지 캡처

서울 휘문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8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낸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휘문의숙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외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 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도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의혹을 확인했다. 

또한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카드대금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 의뢰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고,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2020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성금 등의 회계 미편입 및 부당 사용, 학교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사항으로 48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 총 1,500만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휘문의숙 및 휘문고 대상 민원감사‧종합감사 결과와 법원의 관련 판결, 청문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서울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해 동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문고는 2009년 자사고 지정 이래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로 인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휘문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휘문고는 교육부의 결정에 불복해 법정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교육부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국제중 대부분이 교육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심리 중이라, 이들 학교는 기존의 지위를 유지한 채로 신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소송일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는 현재 지위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사고는 서울 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0곳이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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