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장난, '민식이법'때문?
-민식이법 놀이는 엄연한 범죄!
-억울한 운전자,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여러분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 있나요?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같은 어린이 시설이 있는 곳에는 운전자들에게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장소이니 조심히 운전하시오'라는 의미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곳에서 달리는 차 뒤를 따라가거나 숨어있다 도로로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장난이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학생들은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치는 것일까요? 

-이 기사는 <톡톡> 9월호 '똑똑 라이브러리'에 4p분량으로 실린 내용입니다. 
놀기만 좋아하는 우리 아이, '책'과 놀게 할 수는 없을까? 재밌는 잡지를 읽었더니 두꺼운 책도 술술 읽혀요! 독서능력이 쑥쑥! 다양한 분야에 걸친 흥미로운 기사로 아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톡톡으로 내 안에 숨은 잠재력을 깨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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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장난, '민식이법'때문? 
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치는 이유에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라는 법안과 관계가 있어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로 인해 만들어졌어요.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내용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를 엄벌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사고로 어린이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1년~15년까지 감옥살이를 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또한 만약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최고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법률의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엄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식이법이 발효되고 난 후 한동안은 "법이 너무 과하다" VS "아니다, 어린이 보 호구역만이라도 어린이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개정(改正) |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차랑 살짝 부딪히기만 해도 큰 용돈을 벌 수 있다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민식이법 놀이' 관련 질문 [사진 출처=biz.chosun.com]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민식이법 놀이' 관련 질문 [사진 출처=biz.chosun.com] 

아이러니하게도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엄벌하는 내용 때문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놀이’로 통합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차와 부딪히면 운전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위험한 놀이가 시작된 것이죠. 

아이들이 일명 ‘민식이법 놀이’를 좋은 용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서 학교 앞을 지나가는 차량의 뒤를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는가 하면, 천천히 서행하는 자동차의 뒤 트렁크 부분에 달려가 손을 대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달리는 자동차를 향해 달려오기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이 등장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의 모습 [사진 출처=MBN뉴스]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의 모습 [사진 출처=MBN뉴스] 

민식이법 놀이는 엄연한 ‘범죄!’ 
민식이법 놀이를 통해 용돈까지 쏠쏠하게 벌 수 있다니 여러분도 혹하나요? 하지만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친구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놀이도 엄연한 ‘범죄’행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 놀이가 손목이나 발에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어른들의 사기 범죄와 동일한 수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해공갈을 통한 사기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억울한 운전자, 내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민식이법은 너무나 안타까운 한 아이의 죽음에서 시작된 법안입니다. 민식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일이 그저 용돈벌이를 위한 가벼운 ‘놀이’가 되어 버린다면 이 법안을 만든 의미도, 민식 친구의 죽음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또 이 놀이를 하다가 정말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 놀이를 나도 한 번 재미로 해볼까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장난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보는 운전자가 바로 나의 아빠, 나의 엄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해공갈(自害恐喝) | 재산의 불법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스스로 다치게 하고 남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법죄 행위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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